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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requently Asked Question

사단법인 리본디어스는 지정기부금단체로 「소득세법」 제34조,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76조ㆍ제88조의4 및 「법인세법」 제24조에 따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· 코드 : 40번(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)
· 공제율 : 개인은 15%(1천만원 초과분 30%), 법인은 전액 공제
· 공제 한도 : 개인은 소득금액의 30%, 법인은 소득금액의 10%

※ 공제한도 범위 및 세액공제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
기부금영수증은 관련 법률에 의해 발행되기 때문에 이중발급 방지 및 투명한 발급을 위해 기부 후원자 명의로만 발급됩니다.
소득세법에 따른 기본공제 대상자(배우자, 직계 존속, 직계 비속, 형제자매)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의 변경을 하지 않아도 합산하여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※ 관련 법률 : 소득세법, 법인세법, 조세특례제한법

1.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

국세청 홈택스 ‘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’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 조회 및 출력할 수  있습니다.

※후원자의 정확한 정보(이름, 주민등록번호)가 사단법인 리본디어스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만 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.


2. 홈페이지에서 직접 발급

나의 후원내역에서 로그인 후 직접 열람 및 출력 가능합니다.

※ 기부금영수증발급을 위한 필수정보: 개인 기부자명, 주민번호, 주소


3. 법인(사업자) 기부금영수증 발급

법인(사업자)로 등록된 후원자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하오니 후원 상담 전화번호나 이메일로  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※ 기부금영수증발급을 위한 필수정보: 사업자 사업자명, 사업자번호, 주소


· 문의: 후원 담당자 say@reborntheearth.org

홈페이지를 통해서 기업, 단체, 동호회, 모임 등의 기부가 가능합니다.


기업/단체 후원가입에 관한 방법 안내 

홈페이지 '후원하기' - 기업/단체 - 전자서명패드에 대표자 서명  


※ 단체등록번호가 있는 단체(모임)명으로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되고, 등록번호가 없는 단체(모임)은 개인 기부자 이름으로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.

후원금의 결제일이나 결제수단(CMS, 신용카드 등)을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.
나의후원 페이지에서 로그인 하신 후 직접 변경하시거나 상담번호를 통해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.
변경 요청 날짜에 따라 당월 또는 익월에 변경된 정보로 반영되어 후원금이 납부됩니다. 

(상담 가능 시간: 10시 - 17시, 점심시간 12시 - 13시, 토요일·일요일·공휴일 휴무)

자동이체 출금일은 매월 05일 또는 15일입니다.

05일에 후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15일에 추가 출금이 진행되며, 15일에 후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25일에 추가 출금이 진행됩니다.

※ 은행업무일 기준으로 후원이 진행됨에 따라 후원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출금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 거래내역에는 '리본디어스'로 표기됩니다


1:1 문의 또는 이메일 (say@reborntheearth.org)로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

※주의사항

신용카드 혹은 자동이체로 후원하는 경우, 정해진 출금일로부터 7일 전에 중지 신청을 하셔야 당월부터 정상적으로 중지 처리가 가능합니다.
출금 신청 후 중지를 요청하시는 경우 익월부터 적용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.